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조기폐차 보조금이 제공될 예정이며,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원활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이란?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노후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며, 환경부 콜센터(1833-7435)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기준가액(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경유차 지원금 기준
구분지원 비율최대 지원금
기본 지원금 | 차량 기준가액의 70% | 최대 600만 원 |
신차 구매 추가 지원금 | 차량 기준가액의 30% | 최대 300만 원 |
총 지원금 (최대) | - | 900만 원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면 신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1단계: 지원 대상 확인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량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거나 2005년 이전 등록된 건설기계
- 최종 소유자가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한 차량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행 제한·단속한 이력이 있는 차량
-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함 (차량 검사 기준 충족)
-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함
2단계: 신청 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s://www.keco.or.kr)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조기폐차 신청서
3단계: 차량 평가 및 승인
- 신청 후 지정된 폐차장에서 차량 평가 진행
- 차량 기준가액 산정 후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
4단계: 폐차 진행 및 보조금 지급
- 승인 후 지정 폐차장에서 차량 폐차 진행
- 폐차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일반 지급금 +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4. 추가 혜택 및 유의사항
- 조기폐차 후 전기차·수소차·LPG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지자체별로 예산이 상이하므로 조기 신청이 유리함
- 보조금은 1인당 1대 신청 가능 (법인은 3대까지 가능)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